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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2026-03-13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4241 (결정일자 : 2025-12-11)

 

 

 

판시사항

 

[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법규(=관세법 제2조)

 

 

[2]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반입'의 의미 /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3]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4] 갑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이라 한다]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한다)은 협정관세율을 시기별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는 관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한다.

 

 

[3]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4] 갑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감자를 적재한 선박이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위 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위 감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의 해석

 

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한다) 제2.3조는 '관세 철폐'라는 제목하에 제2항에서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는 1목에서 '12. 1.부터 4. 30.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목에서 '5. 1.부터 11. 30.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 1.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2항 [별표 13]은,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4조 제1항 및 한·호주 FTA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칩용 감자'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매년 12.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0%로 규정하는 한편, 2021. 5. 1.부터 2021. 11.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는 141.8%로 규정하고 있다.

 

 

2)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한·호주 FTA는 협정관세율을 시기별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는 관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4) 한편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호주 FTA에서 적용될 협정관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반입'을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영역에 해당 물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물품(칩용 신선감자)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르면, 원심이 앞서 본 판단의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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