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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수리목적 수출 후 재수입 시 적용 가능한 관세 감면제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제도)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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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국제 무역 실무에서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뒤 검사, 수리,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산업 장비, 전자부품, 기계류 등은 해외 제조사에서 수리를 진행한 후 국내로 재수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물품인데 다시 수입할 때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관세 제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수입 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 재수입면세 제도

◎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

 

다만 해외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 수리 후 재수입 물품에 적용 가능한 감면 제도

 

1. 재수입면세 적용 가능 여부

 

먼저 검토하게 되는 제도가 재수입면세 제도입니다.

 

재수입면세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 요건

 

재수입면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일 것

②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 재수입할 것

 

2) 해외 수리 후 재수입의 경우

 

해외에서 물품을 수리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위 재수입면세 적용요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해외에서 수리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 ②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할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해외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2.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는 원재료나 제품을 해외로 반출하여 가공 또는 수리를 진행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 감면 대상 및 적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①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

②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 물품과 가공·수리 후 수입 물품의 HS 품목분류 10단위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단위 세번이 일치하지 않아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율 또는 성능 저하로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재생 후 수입하는 경우

◎ 제작 일련번호, 제품 특성 등으로 동일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외 수리 후 재수입의 적용

 

제품을 수리 목적으로 해외에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위 규정 중 다음 기준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가공 또는 수리 목적 수출 후 재수입

 

다만, 하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HS 10단위 품목분류가 동일하고

◎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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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 시 감면 적용을 위한 준비사항

 

해외 수리 후 재수입 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단계부터 준비가 중요합니다.

 

 

1. HS 10단위 품목분류 일치

 

수출 당시 세번과 수입 당시 세번이 HS 10단위 기준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수출 세번 ≠ 수입 세번인 경우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출 단계에서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수출신고 시 해외임가공 예정임을 신고

 

해외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진행할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신고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즉,

◎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가공 후 다시 수입될 예정임을

◎ 수출신고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수입 시 감면신청 서류 제출

 

수입신고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감면신청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설치·사용 장소

- 감면의 법적 근거

- 기타 참고사항

-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

 

2) 수리 사실 증명 서류

 

해외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 사실 증명서

 

 

3) 수출신고필증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정리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적용여부 

 재수입면세

적용불가 (해외 수리 발생)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따라서 수리 목적 수출 후 재수입 구조에서는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출 단계에서 해외임가공 예정 신고

◎ HS 10단위 세번 일치 여부 확인

◎ 수리 사실 증빙서류 확보

 

수출 단계에서 이러한 절차가 누락될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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