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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스마트워치 HS코드, 나라별로 다른 이유 (스마트워치 품목분류-(2))

2026-03-13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 각 나라의 분류 의견은 꽤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1. 통신기기라는 입장 (HS 8517)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 핵심 기능

시계 기능은 부가 기능에 가깝다

 

  

 

이 입장의 핵심 논리는 두가지였습니다

 

1)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 핵심 기능

2) 시계 기능은 부가 기능에 가깝다

 

 

제8517호에 분류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기기 제품의 수출이 발달한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2. 시계라는 입장 (HS 9102)

 

스마트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시계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1) 스마트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2) 시계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제9102호에 분류될 경우 4~10% 까지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인도, 태국, 터키를 중심으로 이러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품목분류는 기술적인 판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인 무역 환경과 산업 구조의 영향도 받습니다.

 

 

 

​즉, 수출중심 국가는 무관세 / 수입중심 국가는 관세 부과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결정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판단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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