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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2-25

사건번호

조심 2025관0089 (결정일자 : 2025-12-0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법상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징수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어 선고유예 판결 후 면소 확정일 이후에 이 건 처분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보석판매업체인 A를 운영하는 자로, 2014.2.2.부터 2016.9.25.까지 미국으로부터 59회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다이아몬드 186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9.22.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기소(이하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8.4.26. 청구인에게 벌금 OO원을 선고하고, 징역 8월 및 추징금 OO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4.26. 선고 OO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24.12.1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처분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OO원(이하 "쟁점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에 대해 불복하여 2025.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의적 청구)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이후의 쟁점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관세 가산세의 성립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가산세는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② 법정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납부지연가산세)에 성립한다.

 

​위와 같이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0.8.22. 선고 97두17685 판결, 같은 뜻임).

 

​가산세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부과가 제한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에 대한 쟁점형사판결은 2018.4.26.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뒤인 2018.5.3. 판결이 확정되었고, 쟁점형사판결 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0.5.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인 2018.5.4.부터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6년 7개월 후인 2024.12.13.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뒤늦게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이후 기간에 대한 쟁점납부지연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면소 효력 발생일 이후의 쟁점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5.3. 쟁점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선고유예 확정일로부터 2년 후인 2020.5.4. 면소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4년 7개월 후인 2024.12.13.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면소가 확정된 날 이후 기간에 대한 쟁점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당사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인바,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납부시기를 지연함으로써 취한 부당한 이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행정제재 성격의 조세로, 정상적인 수입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 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에 비해 그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바, 「관세법」 제42조의2에 따른 가산세 감면 즉, 정당한 사유 등은 무신고 가산세에 적용될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은 밀수입행위를 통해 수입하는 시점에 당연히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등을 포탈했고, 2018.4.26. 선고유예 판결 이후에 처분청에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등의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던바,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처분 시점을 쟁점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인 것처럼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정당한 과세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쟁점처분 시기가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면소 효력 발생일 이후의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밀수입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18.4.26.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벌금 OO원을 선고하고, 징역 및 추징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결을 하였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8.5.3. 쟁점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8.4.26. 선고 OO 판결(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면소 효력 발생일 이후의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납부지연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로서 같은 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징수된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선고유예 판결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가 확정된 날 이후에 쟁점처분을 하였더라도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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