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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시행 핵심 정리!

2026-02-05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 수입세금계산서

 

 수입 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내가 낸 세금을 나중에 낼 세금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미 낸 부가세를 나중에 낼 부가세에서 미리 빼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부가세(10%)를 받은 후에 이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구매하거나 수입할 때, 사업자 본인도 이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며, 이를 나중에 낼 부가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판매금액의 10%) -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

 

수입시에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 되며, 이때 발행해 주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부가세 납부의 증빙 서류가 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 수입신고가 완료된 후에도 가격·세율·품목번호(HS CODE)·가산요소 등의 변경으로 세액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신고 이후 세액이 바뀌어 부가세를 추가로 냈을 때, 바뀐 내용에 맞춰 다시 발행해 주는 서류입니다. 

 

 만약 세관에서 이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추가로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시행 목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번 지침의 시행 목적은 “어떤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납세자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떤 경우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지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행정력이 소모되기도 했습니다. 

 

​ 이번 지침은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수입신고 내용이 바뀌어 세액이 변경되면 처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다시 발급받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기준을 뒀습니다. 미발급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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