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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09

사건번호

조심 2025관0065 (결정일자 : 2025-11-1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200만원 초과 물품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또는 세관장 확인 후 수출되어야 하나 수출신고 등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품하였으므로 환급대상 아님

 

 

주문 및 이유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5.7. 해외 전자쇼핑몰 OO를 통하여 OO 소재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ELECTRIC GUITA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OO달러에 구매하여 국제우편물로 반입한 후, 2025.5.15.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에 게재된 상품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반품하면서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5.5.19. 우체국 EMS(Express Mail Service, 국제특급우편서비스)로 쟁점판매자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6.10.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호로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등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이 실제 국외로 반출되었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에서 구매한 쟁점물품이 당초 상품설명과 달라 반품하였고, 반품된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쟁점판매자에게 도착하였으며, 청구인은 OO로부터 쟁점물품의 대금을 환불받았다.

 

관세는 국내에 반입되어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쟁점물품은 이미 국외로 반품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해 계속 관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관세 부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로 반품을 하였고,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 의도가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의 여지가 없다면 선의의 납세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이 국외로 반품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납부에 해당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물품이 실제 국외로 반품되었으므로 '수출 등에 제공'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절차적 하자보다는 물품의 실제 소재와 납세의무의 실질적인 근거를 우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비례성의 원칙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관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UNI-PASS 자동 메시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안내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의 반품 및 환급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화 1,0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에게 국가의 별도 안내나 실질적 교육 없이 고도한 세법 및 환급 절차까지 스스로 숙지하고 방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해외직구는 반품이 빈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시와 같이 반품(수출) 시에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어야 한다.

 

한편,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반품에 대해서는 이미 실질적인 환급을 인정하는 행정상의 해석이 확립된 만큼,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반품에 대해서도 실질적 반송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일관된 해석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위약환급과 관련된 선결정례(조심 2019관141, 2020.2.5.)는 상품계약 위반에 따른 환급 사례로서 해외직구 후 상품 불일치로 인한 반품 및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와는 그 법적 성격과 구제 취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관세법」 제106조의2는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신설된 조항인바, 이는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정당한 사유로 반품할 때 복잡한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로서 실질적 반품 사실이 명확한 경우 형식 절차의 일부 미비에도 환급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이다.

 

선의의 소비자가 정보 부족․형식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환급․구제받지 못하게 될 경우 과도한 손실로 작용하고, 실제 불법․탈세 등 고의가 없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게 되어 비례성 원칙 및 공익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명시하고 있다.

 

「관세법」 제2조 제2호에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 나목에서 '외국물품'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6조의2 제1항의 '수출'은 단순히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물품을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 외국물품으로 자격을 전환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한편,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으로 수입물품이 그대로 수출될 것이라는 요건과 함께 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하거나, ②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하거나, ③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물품을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① 보세구역 등에 반입된 사실이 없고, ②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하지도 않았으며, ③ 미화 OO달러(한화 OO원 상당)의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우편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보관한 상태에서 수출신고하고 환급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위약환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선결정례(조심 2019관141, 2020.2.5.)가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46조 제1항과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를 근거로 관세 환급에 있어 물품이 실제로 수출 등에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물품이 실제로 국외로 반품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46조 제1항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 처리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수출용 원재료가 아니므로 관세환급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절차에 대한 무지를 주장하나,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세법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세법 내용을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취합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한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에서 쟁점판매자가 판매하는 쟁점물품을 구매한 후 국제우편물로 송부받았는데, 관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쟁점물품은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수입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하자, 2025.5.15.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관세 등 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에서 홍보한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보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5.5.19.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한 후, 2025.6.3. OO로부터 당초 쟁점물품의 구매대금(미화 OO달러)과 배송비(미화 OO달러) 합계 미화 OO달러를 환불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실제로 외국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거나,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을 관세 환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어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되는 우편물로 볼 수 없고,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수출되었다거나 수출신고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도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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