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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맞춤형 냉장고 도어 부착 패널 쟁송 사례

2025-07-29

사건번호

조심2024관0123 (2025.04.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24.부터 2023.12.29.까지 중국 소재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497건으로 B 냉장고용 강화유리 패널[C(Glass Do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5.6%, 이하 "제7007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부터 2024.4.22.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418.99-1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8418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30.부터 2024.5.23. 까지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및 2024.7.29.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B 냉장고 도어(door)에 부착되는 패널로서 냉장고의 부분품이다.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B 냉장고는 맞춤형 고급 냉장고 라인으로서 컬러(Color)․소재․크기 등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주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다.

B 패널은 B 냉장고의 전면에 결합되는 패널로서 냉장고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소비자에게 다양한 컬러․소재․디자인 옵션을 제공하여 구매 단계에서는 물론, 구매 후 사용 중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과 주방 인테리어에 맞춰 냉장고(또는 도어 패널)를 선택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언제든지 냉장고의 도어 패널을 다른 종류(또는 색깔)의 패널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B 패널 결합 방법에 관한 특허'(공개번호 : OO, 이하 "쟁점결합방법특허"라 한다)와 컬러 패널을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컬러 패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공개번호 : OO, 이하 "쟁점제조방법특허"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특허에 따라 생산되었다.

청구법인은 2020.2.1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5.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냉장고 도어용 직사각형 형태의 열강화한 유리판으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아니하여 냉장고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제7007호로 회신(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쟁점물품은 냉장고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냉장고의 부분품은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 등에 따라 제8418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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