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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07-29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7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12월 16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0호]

 

 

 

◇ 부과내용

▶부과대상 공급국: 태국

▶부과대상 물품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1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관세 증가

-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경우, 기본관세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임.

- 수입자는 ‘총관세 = 기본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관세 부담이 증가함.

- (예시) 4410.11-1000 물품의 공급자가 ‘그 밖의 공급자’인 경우

⇒기본관세율 8%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4.80% = 총 납부 관세율 22.80%

2. 적용시점

- 2025. 7. 4. ~ 2025. 11. 3.까지 적용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3. 향후 최종판정 대비

- 해당 조치는 잠정조치이므로 향후 최종덤핑판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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