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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야기] 예술품을 수입할 때 꼭 알아야 할 HS 코드 이야기... “그림 한 점에도 숨어 있는 통관의 비밀코드!”

2025-07-21


 

해외 여행 중 마음을 사로잡은 유화 한 점, 해외 경매에서 낙찰받은 조각 작품, 이러한 예술품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될 때 세관 앞에서 멈춰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술품의 아름다움이나 예술적 가치로는 단순하게 통과할 수 없는 것이 통관의 세계다.

 

그 뒤에는 수출입 물품의 정체를 규정하는, 일명 ‘세계 공통의 통관 언어’인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입되는 미술품도 예외는 아니다.

 

예술품 역시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며, 이 분류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가 결정된다. 특히 ‘원작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 혜택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이미지라도 제작 방식이나 용도에 따라 전혀 다른 코드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작가가 직접 그린 유화나 수채화 등 회화 작품은 HS 9701.10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복제화, 디지털 프린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각상, 설치미술 등 조형 예술작품은 HS 9703.00으로 분류된다. 재료가 돌이든 목재든, 작가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원작으로 간주되지만 대량 생산품은 제외된다.

 

사진 예술의 경우, HS 9702.00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작가가 직접 인화하고, △일반적으로 30점 이하로 한정 제작되며, △작가의 서명이 포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업용 인쇄물로 간주돼 HS 4911.91 등으로 분류되고, 과세 대상이 된다.

 

골동품의 경우 HS 9706.00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서, 진위 확인 자료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공연 소품, 컬렉션 등은 HS 9705에 해당할 수 있지만, 축제용 장식이나 장난감 형태라면 HS 9505 등으로 분류된다. 사용 용도와 제작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같은 이미지나 형태라도 제작 방식, 한정 여부, 작가 관여도에 따라 통관 분류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HS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술품 수입 전 △작품의 ‘원작’ 여부 확인, △HS 코드 사전 검토, △한정판 여부 및 제작 방식 증빙, △세율 확인 (관세 면제 가능성 포함), △감정서 또는 신뢰 가능한 진위 확인 서류 준비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예술품과 골동품 수입 증가에 따라 HS 코드에 대한 수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력한 분류 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예술품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상과 보유의 기쁨 못지않게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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