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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06-24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6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12월 1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관세법 제 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4호]

 

 

◇ 부과 내용

 

▶ 부과대상 공급국:중국

 

​▶부과대상 물품

부과대상 물품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HS CODE

 2831.10.1000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15.15%

 2.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33.97%

 3. 그 밖의 공급자

 33.97%

 

▶부과기간

 

- 2025. 6. 21. ~ 2025. 10. 20. (4개월)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관세 증가

 

 

-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경우, 기본관세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임.

 

- 수입자는 ‘총관세 = 기본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관세 부담이 증가함.

 

- (예시) 2831.10.1000 물품의 공급자가 ‘그 밖의 공급자’인 경우 

 

  ⇒기본관세율 8%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33.97% = 총 납부 관세율 41.97% 

 

 

2. 적용시점

 

- 2025. 6. 21 ~ 2025. 10. 20.일까지 적용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3. 향후 최종판정 대비

 

- 해당 조치는 잠정조치이므로 향후 최종덤핑판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관세법 제53조 3항, 시행령 제67조 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함.

 

- (예시) ① 잠정세율이 15.15%이고, 최종세율이 20%로 확정된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음.

 

         ② 잠정세율이 15.15%이고, 최종세율이 10%로 확정된 경우, 초과 납부한 5.15%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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