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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250327)

2025-06-11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 견적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의자신문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저가신고를 인정하였고 이중 작성된 송품장 등은 저가신고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큰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20.8.5.부터 2024.1.9.까지 중국으로부터 대나무 바구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8건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0.12.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밀수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처분청은 밀수신고자로부터 쟁점물품 수출신고서 및 중국 공장 견적서 등을 입수한 후, 대구지방법원으로터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 휴대폰에 저장된 견적서 등을 압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4.30. 및 2024.5.20. 청구인을 소환․조사한 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7.4. 청구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저가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밀수신고자의 제출 자료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밀수신고자는 청구인의 전처 및 그녀의 친딸이고, 이들은 청구인의 사업을 가로채기 위해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밀수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7.22. 전처 a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24.4.5. 이혼하였다. a는 중국 소재 'A'이라는 가내수공업체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a의 딸 b은 'B유한공사'라는 업체에서 우리나라 관련 수출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1947년생으로 a와 중국에서 거주할 당시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모든 재산의 명의인이 될 수 없어 사무실, 자동차, 주택 등을 모두 a의 명의로 해두었나, 이 모든 재산이 청구인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청구인은 이혼 당하고 중국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밀수신고자는 중국에서 수출장려금(증치세 환급, 12%~17%)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단가 미화 1달러를 미화 3달러로 허위로 작성하여 중국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묵인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중국내 수출신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나) 2024.4.30.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의 인정 취지는 물품주문단가표에 기재된 미화 3달러와 실제 송금한 미화 1달러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지 관세포탈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청구인은 필요한 수량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b과 국내 관세사 간에 상호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1개의 포장박스에는 바구니 10개에 들어가기도 하고, 작은 사이즈 20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 한 개의 포장박스에 30개를 보내는 경우 해당 서류에 30개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서류작성 및 수입신고를 담당한 a, b 및 관세사가 서로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잘 알아서 처리하였기에 이를 신뢰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주문한 수량 및 단가(미화 0.9달러〜1.1달러)로 쟁점물품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24.5.20. 처분청에 출석하여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2024.7.24. 중국수출회사와 쟁점물품의 주문내용을 잘 하는 c(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업을 하는 중국인)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 c이 쟁점물품의 물품주문단가표를 작성한 d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 수령한 쟁점물품 거래 당시 작성된 물품주문단가표 5매를 청구인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내용을 확인한바, 청구주장과 동일하게 쟁점물품의 단가가 미화 0.9달러〜1.1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물품주문단가표 상단에는 a여사라고 한자로 기재되어 있고, 글자체 또한 모두 일관성이 있으며, 미화 OO달러대의 서류와 실제 구매가격인 미화 OO달러〜OO달러대로 2가지로 작성되어 있다. 수출자 d이 중국의 수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송품장 등 모든 무역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관련 법리를 오인․오해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물품 저가수입 관련 범죄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고자 한다면 공모공동정범인 a과 b을 철저히 조사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한다. a와 b의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1) 처분청의 2024.5.2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2021.1.12.자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품명 C의 경우에는 미화 OO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D는 미화 OO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작성한 물품주문단가표에는 C가 미화 OO달러로, D는 미화 OO달러로 기재되어 있어 서류상으로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특히, 송품장의 금액이 동일해야 함에도 송품장 1번의 C는 미화 OO달러로, 송품장 2번의 C는 미화 약 OO달러로 각기 달리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수출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 보내온 것에 기인한다.

 

3) 2021.12.20.자 수입신고필증에는 8,700개로 기재되어 있고, 중국에서 수기 작성한 물품주문단가표에는 10,002개(계약서상 9,750개는 잘못 기재됨)를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주문단가표의 품명 E의 경우 개당 미화 OO달러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는 미화 OO달러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2022.5.25.자 품명 C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미화 OO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국에서 보내온 물품주문단가표에는 미화 OO달러로 기재되어 있어 명백하게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2023.12.4.자 송품장 2매를 살펴보면, 대나무 바구니 품명 E의 경우 1번 송품장에는 미화 OO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송품장에는 미화 OO달러 기재되어 있는 등 송품장 자체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다. 위 서류는 b이 청구인을 상대로 송금자료로 보내 준 자료이다.

 

6)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9번에 걸쳐 수입신고한 내역 중에 아래와 같이 수량을 속여 신고한 마지막 한 번을 제외하고, 조세포탈이나 밀수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2024.1.9.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신고한 내역과 실제 수입한 물품의 품명 및 단가는 일치하나, 다만 실제 구매수량이 9,156개임에도 4,044개로 잘못 신고한바, 청구인의 저가신고액은 누락신고한 5,112개에 대한 미화 OO달러(5,112개×미화 OO달러)이고, 포탈세액은 OO만원이다. 이는 b을 포함하여 관세사, 청구인 모두의 실수이다.

 

결국 청구인은 2024.1.9.자 1건 이외에는 저가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9건 전체를 저가신고한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하였다.

 

 

 

(라) 처분청 조사자는 청구인에게 포렌식 수사 결과 및 밀수신고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라고 보여주며 자백을 강요한바, 청구인은 "예, 인정합니다"라고 밖에는 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처분청은 밀수신고자들이 제공한 수기작성 물품주문단가표, d이 작성한 서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조세포탈했지요 ", "조세포탈을 인정합니까 " 등 무조건적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라는 답변을 유도하였다.

 

밀수신고자는 자신들이 제시한 물품주문단가표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밀수신고를 통해 청구인에게 형사처벌 및 쟁점처분을 받게 한 것이다. 밀수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밀수신고자들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공범이거나, 밀수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알고도 청구인을 고발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단순히 밀수신고자들의 주장에 기대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 자명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개당 저가신고금액은 미화 OO달러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중국에서 개당 미화 OO달러로 판매를 하였고, 청구인은 국내에서 개당 미화 OO달러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금액은 개당 미화 1달러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저가신고한 사실이 관련 증거자료에서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적법하게 청구인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저가신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1) 처분청은 1차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에게 9건의 수입신고서 내역, 청구인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d이 작성한 8건의 견적서 및 밀수신고자가 제출한 1건의 견적서를 보여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9건의 수입신고서에서 단가를 속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물어볼 이유도 없었다.

 

2) 청구인은 1차 피의자신문에서 관세포탈죄는 인정하면서도 수량을 속인 밀수입죄는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2024.5.20. 2차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부인하고 있는 밀수입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수량을 속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강요 및 유도신문을 하지 않고 가감 없이 부인하는 내용 그대로 조서에 작성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밀수품이 몰수(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대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하지 않았바, 밀수입죄 여부는 이 건 심판청구와는 관련이 없다.

 

3) 처분청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치며 청구인에게 "피의자는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청구인은 "밀수입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더(저가신고)는 했지만 밀수입은 한 적은 없습니다. 추후 자료 제출하고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가격을 속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였다.

 

 

 

(나)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물품주문단가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법원에 밀수신고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중국 수출신고서 1매를 제출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구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d이 작성한 견적서 8건을 압수하여 세관에 신고한 수입단가 및 금액과 위 견적서의 단가 및 금액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견적서와 수입신고 단가 등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단가가 상이한 이유가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24.5.20. 2차 피의자신문 당시 "중국수출업체 대표인 d이 'A'에서 출고내역 서류 사진을 찍어서 청구인의 전처인 a에게 보내주고 a가 다시 청구인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 공장에서 작성한 사건물품 견적서(출고물품 단가와 가격 기재)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a, b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d이 수기로 작성하여 a를 통해 수입자인 청구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수출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라고 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수량과 단가 등을 몰랐으며 선하증권 이외의 서류는 전혀 본 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밀수신고자가 제출한 2022.11.30.자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8건의 견적서는 모두 청구인의 휴대폰에 사진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다. 청구인도 a으로부터 위 사진파일 형태의 견적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량과 단가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이 2024.7.14. c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1) 처분청은 2024.3.22.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4.30. 및 5.20.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통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

 

2) 청구인은 수사과정 중 한 번도 처분청에 d이 작성하였다는 실제 물품주문단가표를 제출하지 않고, 수출입 업무에 개입하지 않아 실제 단가내역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입한 제품의 단가를 바탕으로 국내 판매대금이 결정되는바, 청구인이 실제 수입물품의 단가가 미화 1달러인지 3달러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실제 수입물품 단가가 미화 3달러인 쟁점물품을 미화 1달러로 저가신고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이 2024.7.14. c로부터 전송받았다고 하며 제출한 수출자의 물품주문단가표 5매는 2024.7.4.자 쟁점처분이 완료된 이후인 2024.10.23. 제출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쟁점처분 이후 제출한 물품주문단가표가 진실하다면 청구인의 휴대폰에 위 단가표 내역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나, 휴대폰에는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단가가 미화 OO달러로 기재된 견적서만 존재하고 위 공장출고서류는 있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 단가와 금액은 쟁점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1) 관세포탈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된 것은 청구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8건의 견적서(출고물품 단가와 가격이 기재됨)이다.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 단가와 금액은 이 건 관세포탈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밀수신고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

 

3) 범죄일람표는 청구인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처분청은 견적서와 수입신고서의 단가가 상이한 것을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청구인은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애초부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1) 청구인은 2024.4.30.자 피의자신문 당시 "현재 국내시장 구매자들이 중국 이우소 상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나무 바구니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저가신고한 것입니다. 저가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범행동기까지 밝혔다.

 

2)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에서 수입단가를 속인 것은 인정하지만, 수입 수량을 속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 조사관은 청구인의 주장을 조서에 가감 없이 모두 남겼다.

 

3)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관들이 밀수신고자의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은 청구인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d이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전달된 견적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범죄일람표 연번 8번 2022.12.7.자 수입신고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입신고 시 모델명을 F 단일 모델로 단가를 미화 OO달러로, 수량을 3,984개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d이 작성한 견적서를 확인해보면 216中, 216小, 205大中小, 205中小, 205小, 종이상자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24.4.30.자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에게 위 216, 205의 의미를 물어보았고, 청구인은 "대나무 바구니 종류"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16中 단가가 OO, 216小 단가가 OO, 205大中小 단가가 OO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나무 바구니 크기 차이로 단가 차이가 납니다. 작은 것은 단가가 낮고 큰 것은 단가가 높고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대나무 바구니의 수량과 금액이 실제로는 종류별로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중국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총가격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국에서 작성한 수출신고서의 수량과 단가 및 금액을 수입신고 당시에도 똑같이 하는지 질의하자 청구인은 "아니요. 수량은 똑같은데 금액은 좀 낮춰서 신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d이 작성한 견적서상 가격 미화 OO달러를 수량 9,260개로 나누어 평균 단가 미화 OO달러를 산출한 다음 수입신고서 수량인 3,984개를 곱하여 실제금액을 산출하고 실제금액에서 수입신고금액을 뺀 금액을 차액으로 특정하였다.

예시 : 실제금액(3,984개×미화 OO달러)-수입금액(3,984×미화 OO달러) = 차액대금(미화 OO달러)

처분청은 위 가격산정 과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여주고 차액대금 미화 OO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OO원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물어보았고, 청구인은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이 총 9건의 수입신고 내역과 견적서를 보여주고 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관세포탈죄를 특정하였고, 청구인은 차액대금 미화 OO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OO원을 포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저가신고 차액은 미화 1달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23.12.28.자 '쟁점물품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해 쟁점물품을 중국에서 개당 미화 3달러에 구매하고, 국내 수입신고는 개당 미화 OO달러로 하였으므로 쟁점물품 개당 포탈금액은 미화 1달러라고 주장하나, 2023.12.28.자 '쟁점물품 견적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자료로 견적서에 해당하는 2024.1.9.자 수입신고서에는 단가가 미화 OO달러이다.

 

즉, 청구인은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개당 미화 OO달러에 구매하고, 수입신고는 개당 미화 OO달러로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개당 저가신고금액은 미화 OO달러이므로 저가신고 차액은 미화 OO달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심리 및 판단

출처 입력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8.5.부터 2024.1.9.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2023.10.12. 쟁점물품에 대한 밀수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처분청은 밀수신고자로부터 쟁점물품 수출신고서 및 중국 공장 견적서 등을 입수한 후, 대구지방법원으로터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 휴대폰에 저장된 견적서 등을 압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30. 및 2024.5.20. 청구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기한 저가신고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밀수행위는 부인하였다(1차 및 2차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7.4. 청구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2.5. 「관세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허위 밀수신고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9건의 수입신고서 내역, 청구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8건의 견적서 및 밀수신고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2차례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기한 저가신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이 출고내역 서류 사진을 찍어서 청구인의 중국에 있는 전처인 'a'에게 보내어 주고, 'a'가 출고내역 서류 사진을 청구인에게 사진을 보내어 준다"라고 진술한바, 위 견적서가 수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4.5.20.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중국에서 보내 온 송품장을 그대로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송품장을 다시 만들어 세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밀수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중으로 작성된 송품장 등은 저가신고를 위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저가신고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밀수입죄 혐의는 부인하여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조서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c이 쟁점처분 이후 청구인에게 전송한 d의 수기 작성 물품주문단가표는 최초의 거래단계에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처분 이후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3.12.28.자 '쟁점물품 견적서'의 물품을 개당 미화 3달러에 구매하였음에도 2024.1.9. 개당 미화 1.1달러로 수입신고한바,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차액은 미화 1달러라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압수된 휴대폰의 견적서 금액과 수입신고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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