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Contact Us

THE Library

[대법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 판단여부에 대한 판례 (250213)

2025-05-26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원가 합계 55,701,775원)의 문신용품 97,333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국내에서 각종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인 '○○○'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중국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밀수품 등 문신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체 '△△△'를 운영하는 공소외인 등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였고, 공소외인 등은 중국 현지에서 판매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나) 공소외인 등은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들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업체인 '□□□' 등을 수입자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때 전체 수입 품목 중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통관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밀수품에 관하여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공소외인 등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밀수품의 통관절차 내지 수입신고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나 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에 의한 이 사건 밀수품의 국내 반입 절차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공소외인 등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밀수품의 구매, 배송 등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그 청구에 따라 공소외인 등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용 중 이 사건 밀수품의 '관세'에 상응하는 비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입화주 등 지위에 있다고 보았더라도, 피고인과 구매대행업체 사이의 이 사건 밀수품 통관절차 내지 수입신고 등에 관한 약정 내용, 피고인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내역, 이 사건 밀수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 방법,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담당한 역할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 여부, 이 사건 밀수품의 구체적 수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하였거나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자침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opyright 2018. THE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