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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50430)

2025-05-20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4월 30일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세청 공고 제2025-69호]

 

◇ 개요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돼지고기

(냉동한 것)

기타

0203.29-9000

2025.5.1.

~

2025.12.31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

(닭의 것)

알의 노른자위(건조한 것)

0408.11-0000

알의 노른자위(기타)

0408.19-0000

기타 알(닭의 것)

0408.91-0000

기타 알(닭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408.99-1000

알부민

알의 흰자위(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3502.11-0000

알의 흰자위(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3502.19-0000

 

 

◇ 유의사항

 

① 관세율 인하 적용 품목 확인 필요

- 할당관세 적용 품목 종류에 제한이 있으므로, 별표 13의 규격 등을 참조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예) 0203.29(신선하거나 냉장한 돼지고기) 물품 중 삼겹살은 제외

 

​② 수입신고일 기준 적용

- 할당관세는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

- 선적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이므로, 신고 시점에 따라 세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③ 수입계약 및 통관 전략 재검토 필요

-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쿼터)에 한해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쿼터 소진 시점 이후에는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함.

- 관세청 및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잔여물량 현황을 통해 실시간으로 쿼터 소진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잔여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선적 계획을 재조정해야 함.

-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전 요건(예: 품목 분류 명확화, 관련 증빙자료 확보 등)을 준비하고, 할당관세 미적용 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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