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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05-08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지난 4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10월 4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탄소강 후판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 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5호]

부과내용

▶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 부과대상 물품

 부과대상 물품

 두께 4.75mm이상이고 폭600mm이상인 열간압연 후판 제품

 제외 물품

① 열간압연 코일(Coil)형태 제품

② 냉간압연을 한 것

 HS-Code

7208.51.1000 / 7208.51.9000 / 7208.52.1000 / 7208.52.9000

7225.40.9010 / 7225.40.9091 / 7225.40.9099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91%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62%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4. 사이노 인터내셔널(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5. 샤먼 아이티지(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6. 그 밖의 공급자

 31.69%

▶ 부과기간

-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부과 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3월 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수출입 기업 유의사항

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관세 증가

-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경우, 기본관세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임.

- 수입자는 ‘총관세 = 기본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관세 부담이 증가함.

- (예시) 7208.51.1000 물품의 공급자가 ‘그 밖의 공급자’인 경우

⇒기본관세율 8%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31.69% = 총 납부 관세율 39.69%

2. 품목 분류의 정확성

- 열간압연 코일(Coil)형태 제품과 냉간압연을 한 것은 제외 대상이므로, 수입 시 제품 설명 및 용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함.

3. 공급자 범위 명확화

- 공급자에 따라 적용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신고 시 업체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4. 적용시점

- 2025. 4. 24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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