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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원산지 자율점검이 원산지 조사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22-02-09

 

[결정요지]

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AEO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제1․2차 서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기재 오류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관세조사 및 처분은 조사대상목록에 기재된 각 수입신고번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1건의 수입신고번호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쟁점처분1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가 중복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면세 여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관0025 (2021.11.02) [결정유형]

 

 

[결정유형]

기각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5.1.1.∼2018.12.31. 기간 동안 수입한 OOO(이하 “검증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FEU1, 0∼4.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10. 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번호 자율점검(이하 “1차 자율점검”이라 한다)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6.13. 처분청에 자율점검결과와 관련자료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제시받은 OOO세관의 ‘인증수출자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후 처분청은 2018.4.17.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이하 “2차 자율점검”이라 한다)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자율점검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8.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나, 그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2019.2.19.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FTA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1차 조사대상물품 중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된 30개 모델을 선별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하였다. 

 

라. OOO 관세당국은 2019.7.8. “검증요청한 29건의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된 30개 모델 중 4개 모델은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특혜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모델은 한-EU FTA 조건을 충족하며 특혜자격을 가진다”는 검증결과(이하 “1차 검증결과”라 한다)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8.19. 청구법인에게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개 모델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과세전통지를 하고, 2019.10.4. 관세 등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2019.9.17.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9.10.4. 이를 모두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OOO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OOO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8.20. 청구법인이 2018.1.1.∼2018.12.31. 기간 동안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 중 1차 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델(이하 “2차 조사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서면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9.9.18. 1차 조사 당시 검증요청하지 않은 1차 조사대상물품과 2차 조사대상물품을 함께(이하 “2차 검증대상물품”이라 한다)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회신기한 2020.7.17.)하였고, 2020.5.27. 및 2020.6.19. OOO 관세당국에 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다.

 

이에 OOO 관세당국은 2020.9.4. 및 2020.9.17. 2차례에 걸쳐 2차 검증대상물품 중 일부물품(수입신고번호 OOO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Non-Preference)는 검증결과(이하 “2차 검증결과”라 한다)를 회신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10.6. 청구법인에게 2차 검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조기경정 요청에 따라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1”이라 한다)하였으며, 2020.11.23. 청구법인의 2020.11.4.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은 “쟁점처분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쟁점처분3”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2차례의 자율점검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1은 취소되어야 함.

- 자율점검에서는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만을 별도로 확인하는 점검은 없으며, 2016년 처분청의 자율점검은 일반 자율점검과 동일

-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원산지결정에 대한 질문과 검사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관세조사에 해당

- 처분청의 1·2차 원산지 자율점검, 사면조사, 국제간접검증은 조사 대상기간이 중복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수입거래는 일반적 제3자 거래구조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재료 가격 등을 전혀 알 수 없음

- 처분청은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물품의 가격자료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기존 단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인 제3자의 거래관계와 다르다고 하지만, 이 경우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공급선 변경이라는 사유로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기존 판매단가를 알려준 것

- 실제 청구법인은 위 공급선 변경으로 인한 기존 판매단가 이외에 다른 판매단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 더욱이 기존 판매단가는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아님

-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영업비밀인 원재료가 기재된 BOM 내지 원재료의 가격 등의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청구법인이 이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복 여부 확인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 2019년 기업심사 당시에 특수관계자간 수입 물품가격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인정

- 조세심판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사실과 다른 것이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잘못이라 판단

-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빙서류에서 어떠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음

- 청구법인은 검증대상 물품에 대해 최초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까지 수입자의의무이행 사항을 모두 이행,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 조건 충족을 확인하는 등 통상의 의무를 다함

-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을 입수하여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

나. 처분청 의견

(1) 자율점검 안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율점검은 그 명칭과 같이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앞서 수입자가 그 적정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통지도 처분도 없는 단순 안내에 불과

- 원산지 조사는 그 결과를 반드시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처분도 가능하므로 자율점검과는 확연히 구분하기에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2016년 1차 자율점검 안내시 청구법인의 자료에서 인증수출자 번호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사안을 종료

- 2018년 2차 자율점검 안내시에는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안내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은 원산지 조사 전 이루어진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기 전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한 바 없음

- 쟁점물품 수입신고 전 쟁점수출자에게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개괄적,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충족 여부 확인한 내용은 없음

- 거래가 제3자와 동일한 거래구조라는 주장도 국내 공급선 변경관련 메일 제목에 ‘intercompany business’라고 명기하여 타당하지 않음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원산지 충족여부에 대해 더욱 면밀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3)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발급한 바,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각하되어야 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

-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자율점검 등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처분1은 위법하다고 주장

- 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움

- 제1·2차 서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기재 오류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관세조사 및 처분은 조사대상목록에 기재된 각 수입신고번호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비록 1건의 수입신고번호가 중복되나, 이는 쟁점처분1에 포함되지 아니함 등으로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쟁점②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이긴 하나 쟁점수출자로부터 원가자료 등을 제공받아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처분2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관련 자료를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공급계약 관련 문서 또는 전화회의 결과 보고 메일의 내용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출자가 다른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달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8.31.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BOM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다. 쟁점③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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