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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동일 구매계약, 동일 조건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는 처분에 대한 결정례

2022-02-07

결정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관0196 (2021.11.03)



결정유형 - 기각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11.부터 2019.11.21.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USD OOO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0.8.6.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신선생강(대강) 96톤을 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

- 청구인은 판매자에게 총 계약금액의 97%를 판매자에게 송금

- 신선생강 93.4톤(계약물량 96톤 중 2.6톤은 국내 보세창고에서 폐기)을 수입신고번호 7건으로 수입신고

- 처분청은 2건의 신고가격은 인정, 1건은 비과세, 쟁점물품은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

- 청구인은 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른 수입신고 물품 중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나. 처분청 의견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80.9~82.3% 수준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포함된 “쟁점원재료”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신선생강 원물의 최저 가격의 76.5~78.8% 수준에 불과

-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정도로 거래 수량이 많다고 볼 수 없고 선지급 할인으로 보기에 할인금액이 과도하며, 이에 대한 약정 또는 근거 자료가 부재

- 청구인 제출한 소명자료는 제출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되어 신뢰할 수 없음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와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품대금은 계약 즉시 송금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수출시 정산하도록 규정하며, 쟁점판매자의 비용이 증가하거나 이윤이 감소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보상하도록, 보관에 따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 처분청 통관부서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7건 중 2건은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담보기준가격 대비 16~19% 낮게 신고한 5건에 대해 관세조사를 의뢰

-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원재료 구매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소명하다 그 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쟁점판매자의 부가세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35회의 걸친 부가세 영수증은 각 매입 중량 및 매입단가가 모두 동일

- 처분청은 조사 의뢰된 5건 중 쟁점물품외 물품(2건)은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 쟁점물품(3건)은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가격 부인 및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 고지

(2) 판단

-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일괄구매 및 대금 선납 조건으로 낮게 책정되었고, 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한 7건 중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 부인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85.8~87% 수준, 쟁점판매자의 이윤을 포함한 쟁점원재료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74~76%에 불과하여 현저히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임

- 청구인 제출한 자료가 제출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부가세 영수증도 쟁점원재료의 구매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등 청구인 제출자료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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