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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관세 심사의 개념 (법인심사, 기획심사)

2020-06-05

세무조사? 관세조사?

“어떤 기업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어떤 회사가 세무조사로 얼마를 추징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라는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무조사의 사전적 정의는

 -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국세청 에서 기업 또는 개인이 한 세무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 이 세무조사이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의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 살아가며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모두 세무조사에 대하여 인지하고 적정한 세무업무를 하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이에 더해 한가지 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조사(관세심사) 라는 것입니다.

관세조사는 세무조사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관세 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관세청수출입업체에 대하여 수출입과 관련된 의무 이행 및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조사 하는 것입니다.

관세조사는 “관세조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관세심사”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필요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지만,

관세심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출입과 관련된 적정성 검토는 관세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수출입 기업은 반드시 관세심사에 대한 기본적 사항 정도는 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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