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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101)

2022-02-0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 [관세청고시 제2022-5호, 2022. 1. 1.,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정산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조항 신설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사전통보 절차 강화

□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잘 쓰지 않는 용어* 등 수정

* 아니한다→않는다, 제출일로부터→제출일부터, ~를 얻어→~를 받아, 등록된 근거법령 제명과 일치

 

◇ 주요 개정내용

□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절차 조항 삭제(제18조의2~제18조의8)

ㅇ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21년까지만 운영되고 이후 폐지됨에 따라 제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

□ 기존 정산업체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로 납세자 신뢰 보호

ㅇ ’21년 정산업체는 제5조(공인등급) 적용 시 1차에 한하여 종전 고시에 따라 공인등급 상향조건(정산결과가 우수한 업체) 적용(부칙 제2조)

ㅇ ’21년 정산업체는 ‘22년 정기자체평가서 제출 면제(부칙 제3조) 

ㅇ 업체 신청에 의한 통관적법성 심사 순연(부칙 제4조)

- 정산이 완료된 연도는 이후 통관적법성 분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체가 신청할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갱신)심사 시 통관적법성 분야 심사 연기 가능

- 이 경우, 종합심사의 공인기준 심사와 통관적법성 심사 주기 이원화

□ 기타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항 삭제

ㅇ 정산제도 관련 용어의 정의 삭제(제2조제11ㆍ12호)

ㅇ AEO 공인등급(AAA) 요건에서 ‘정산결과 우수’업체 삭제(제5조제1항제3호다목)

- 다만, 기존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신뢰보호(부칙)

ㅇ ‘정산보고서로 통관적법성 심사 갈음’ 삭제(제19조 단서)

ㅇ 기업상담전문관의 ‘정산보고서 점검’ 업무 삭제(제21조제2항제6호)

ㅇ 정산제도 관련 별표ㆍ서식 삭제(별표6, 별지13~별지18)

□ 현장 방문 시 사전통보 및 결과통지 규정 마련(제9조, 제17조, 제18조)

ㅇ AEO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결과통지 규정 신설(제9조제11항)

ㅇ AEO 공인업체 현장 방문 점검 시 사전통보 및 연기, 결과통지 규정 신설(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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