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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101)

2022-02-09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 [관세청고시 제2021-8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 조문 정비

 *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 주요 개정내용

 □ 상위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 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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