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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20201)

2022-02-0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 [기획재정부령 제890호, 2022. 1.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하며,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9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1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1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1항 전단 중 "아세안회원국"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제24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정에"를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로, "물품을 말한다"를 "물품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 중"을 "다음 각 호의 물품 중"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정에"를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하며"를 "제외하고"로,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별표 15의6 및 별표 15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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