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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01)

2022-02-0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 [대통령령 제32353호, 2022. 1.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21항 및 별표 17의6 신설, 제6조제2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2항, 제22조제6항ㆍ제7항, 제23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2항제19호, 같은 조 제3항제19호 및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이들 국가를 포함시킴.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3항ㆍ제14항 및 제34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제34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수출자 등에게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와 준비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관한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35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말하며, 이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일"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발급일"을 각각 "서명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 중 "발급일"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제21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㉒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에 따라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각 당사국으로부터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합이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당사국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2.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

 

제23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협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제2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중국"을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한다.

 

제27조 중 "베트남"을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한다.

 

제3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중국"을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⑭ 무역위원회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중국"을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30일 전"을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조사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신청과 관련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⑫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별표 17의 품명란 중 "카펜타닐(INN), 레미펜타닐(INN)"을 각각 "카펜타닐(INN), 레미펜타닐(INN)과 이들의 염"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품명란의 개정규정 중 "카펜타닐(INN), 레미펜타닐(INN)"을 "카펜타닐(INN), 레미펜타닐(INN)과 이들의 염"으로 한다.

 

별표 17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2항제12호 및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는 해당 물품이 대한민국,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별표 17의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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