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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20101)

2022-01-0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7, 2021.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ㆍ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안 제2조제1호너목ㆍ더목4조제18호ㆍ제197조제1항제9호ㆍ제10같은 조 제2항제148조제9항ㆍ제1015조제1824조제18호ㆍ제1937조제1항제14호ㆍ제15별표 154, 별표 155,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안 제10조제11항 전단25조제1항 후단 및 제30)

    1)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급하도록 하며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이 발급한 것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2)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나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이스라엘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이스라엘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ㆍ인쇄광고물 등을 포함시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안 제10조제1항제4호나목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해서 해당 물품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안 제10조제9항제2호가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발급받은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안 제30조제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싱가포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8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

          기획재정부장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도네시아영토ㆍ영해(내수군도수역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다)ㆍ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네시아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영역

 

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0303390000"를 각각 "03033910000303399000"로 한다.

 

4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별표 15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별표 155

 

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같은 항 제5호 중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을 "협정에 따라"로 하며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8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같은 항 제4호 중 "상공회의소"를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로 하며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같은 항 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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