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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101)

2022-01-0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77, 2021.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세기구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5년 주기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세법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바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표 등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관세평가분류원장이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이의제기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1년 12월 31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27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9022의 품명란 중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를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한다.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별표 17및 별표 17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및 별표 175의 개정규정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부터 별표 24까지 및 별표 24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4의 개정규정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5의 개정규정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①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별표 172, 별표 17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및 별표 17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별표 17및 별표 173, 별표 18부터 별표 24까지 및 별표 2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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