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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관세법」 일부개정 (220101)

2022-01-04

관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 2021. 12.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38조의2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42조제5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89조제6항제1)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관세 환급 대상 확대(106조의2)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143)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ㆍ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도록 함.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227조제3항 신설)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현행 제232조의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237조제1항제4호의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256조의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관세율표 정비(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1년 12월 21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5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이하 같다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37조의4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6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8조의2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2조제5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42조의21항제3호 중 "사전심사 신청 이전"을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으로 한다.

 

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4(종전의 제3중 "1항 및 제2"을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6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4(종전의 제3중 "1항 및 제2"을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81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83조제1항 본문 중 "사용하려는"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를 "용도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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