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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11230)

2022-01-04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 2021. 12. 28., 타법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6조제1항 및 제3)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19)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27)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30)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대표자 성명소재국사업내용주주 현황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36)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38조제1항제5)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44조제2)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출고량재고량판매량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51조제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274(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13(다른 법령의 개정부터 까지 생략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2조의2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조제1"으로 한다.

  192조의3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조제1"으로 한다.

  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조제1"으로 한다.

  부터 <68>까지 생략

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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