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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11228)

2022-01-04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2. 28.] [관세청고시 제2021-72, 2021. 12. 28., 일부개정.]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042-481-7778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를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 내 기능조정 및 부서명칭(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을 변경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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