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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0701)

2020-07-0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22호, 2020. 7. 1.,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76호, '19.12.31.)

 

2. 개정 사유
□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후관리 종결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유도
□ 관세법 등 법령 개정내용, 용도세율 관련 소송 판결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규정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신고필증 교부시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출력(제8조)
ㅇ 수입통관단계에서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안내 강화

□ 용도세율 적용신청대상 명확화(제8조)
ㅇ 용도세율 관련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대상을 명확히 규정
* 밧데리충전기 소송(대법원 2020두30344호, 2020두30351호)

□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예고 실시(제22조)
ㅇ 그간 지침으로 운영하였던 현지확인시 7일전 사전 통보를 고시로 상향 규정하여 근거 명확화

□ 사후관리 종결 절차 간소화(제31조)
ㅇ 학술연구용 감면물품 중 원재료·부분품을 사용 완료하여 종결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 생략

□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추가(별표2)
① 보석의 원석,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관세법 제93조제18호) : 수입신고수리일
② 보세공장 반입 시설재(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 3년

□ 사후관리 대상물품 추가 및 제외(별표1의가)
① 범용성이 있는 밧데리충전기(HSK 8504.40-3010호)를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추가
② 사료협회의 건의(전용 물품)에 따라 사료용 알팔파(HSK 1214.10-1000호, 1214.90-9011호, 1214.90-9090호)를 사후관리 대상물품에서 제외

□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식 정비 등
ㅇ 사후관리 재위탁근거 신설(관세법 제10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ㅇ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 서식 수정(사후관리세관 추가)
ㅇ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별표 3-1, 3-2),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계획통지서'(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 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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