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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0401)

2020-05-08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4. 1.] [관세청고시 제2020-11호, 2020.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사유
  □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로 재심사 남용 우려 사전 제거
  □ 보세구역 내 거래가격 인정(석유에 한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6방법 관련 관세평가 조문 신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서식 정비

◇ 주요 개정내용
[1]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 및 ACVA 관련 용어 정비
  ㅇ 사전심사 재심사를 1회에 한정하는 반려 기준 추가(제53조)
  ㅇ ACVA 사전심사 수정요구 등 근거 조항 정비(제63조, 제65조)
  ㅇ 납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부하는 ‘ACVA 결과통보서’를 ‘ACVA 검토의견서’로 변경(제64조)

[2] 관세평가 관련 규정 정비
  ㅇ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비교가격 관련 입증책임을 법령상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제22조)
  ㅇ 동종·동류비율 산출 관련 근거 조항 정비(제26조)
  ㅇ 제6방법 내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복사용 삭제 등 정비(제30~31조)
  ㅇ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의 과세가격을 송품장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제35조)
  ㅇ 법령 및 고시에서 중복된 내용 반복 규정한 조문* 삭제(제37조)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ㅇ 제35조 신설 및 제36조 삭제에 따른 조문 재배치(제38~40조)

[3] 기타 서식 개정
  ㅇ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및 재심사 결과통보서 양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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