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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0-03-18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41호, 2019. 9. 23., 일부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중 별표2(HS 분류의견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별표2> HS 분류의견서 일부 개정안

[붙임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ㅇ WCO 제62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2차 HS위원회 승인)
ㅇ 초유(제0404.90호), 화장품 용기(제3923.10호), 자동차용 유리(제7007.21호), 스팀 발생기(제8451.30호), 윈도우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제8512.90호), 스마트폰(제8517.12호), 캐비닛(제8528.52호) 등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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