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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

2020-03-18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등을 방지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부여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근거 마련(제106조제6항 신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시 심사기한 신설(제107조제2항 신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중견기업 요건 합리화(제192조의2제1항제3호)
세관장은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해당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제2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7조의 제목 "(품목분류변경의 사유)"를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을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자료제출"을 "허위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192조의2제1항제3호 전단 중 "최다출자자인 기업"을 "기업이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최다출자자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을"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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