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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20-03-18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9. 20.] [관세청고시 제2019-37호, 2019.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사유
  □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용도외 사용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기간 단축 등 업체 부담 완화
    - 민관합동규제개선단(국조실), 반도체산업협회 등 건의 수용

◇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면제 승인 신청 신설(제11조, 별표 2 등)
  ㅇ 학술연구용 관세 감면 물품이 과세 가격 2천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세관에 사후관리 면제 승인 신청 가능

□ 물품 특성, 용도에 적합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별표 2)
  ㅇ 원재료·부분품·견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된 후 3개월 이내 소모될 경우, 사용 장소에 ‘반입사실이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간(용도외 사용 금지 기간)으로 정함
  ㅇ 학술연구용 등 기계·기구는 내용 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 ‘설치 완료가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함

□ 그 밖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조문 정비 등
  ㅇ ‘반도체 제조용 자외선 램프’(8539.49-1010)를 용도세율 적용 신청 대상 물품으로 추가(별표1의 가)
  ㅇ 사후관리 종결 신청서, 사후관리 결과 확인 보고서를 사후관리 종결신청서로 통합(별지 제14호 서식 등)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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