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Contact Us

THE Library

[관세 소식]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2019-04-25

1. 개정 사유

 □ 목록통관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특송업체 대상 행정제재 규정 명확화, 통관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목록통관 물품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제12조3)

  ㅇ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후 정식 수입통관 증빙을 위해 재반입 후 수입신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9년부터 지침 운영)

  행정제재 대상 업무 범위 명확화 (개정 제30조)

 

  ㅇ 특송업체에 부과되는 행정제재 대상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세관 업무처리 시 혼선 최소화

  통관목록 작성요령 개정(개정 별표 3)

 

  ㅇ 통관목록의 신고정확도 강화 및 기재오류 방지를 위한 자세한 작성요령 내용 추가

 

 

목록
Copyright 2018. THE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