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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통합공고」 일부 개정

2019-04-05

◇ 개정 이유 ◇
○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여러 법령의 개정·신설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합 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동 개정 관련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화장품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검역법」

◇ 주요 개정내용 ◇
○ 제3조(적용 법령 등), 제8조(별도규정 품목) 조문 개정
  - 「검역법」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삭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포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부합하도록 제8조 개정 및 제225조∼228조에서 누락된 내용 신설
  - 수입 유기식품등을 판매나 영업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함
 
○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도록 제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개정
  - 제31조, 제35조 : 원료의약품 구비요건에 ‘원료의약품 등록증 사본’ 추가, ‘체외진단용의약품’ 삭제,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 관련 근거조항 추가
  - 제33조 :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발급 근거 조항 변경
  - 제32조, 제35조 : ‘반추동물 유래품목’에 대한 설명 중복으로 삭제
  - 제8조, 제36조 : 학술연구 이외에 공무 또는 의료목적으로 대마 수출입 가능하도록 개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처장 승인, 마약류 수출입현황 보고 조문 정비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에 부합하기 위해 제3조, 제12조, 제126조, 제131조 개정
  - 특정물질 수출승인·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및 기한 수정
  - 명칭 오류 및 띄어쓰기 수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제8조, 제50조, 제161조, 제172조 개정
  - 시험·검사 성적서도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인정, 수입 축산물의 경우 전자수출위생증명서를 인정, 통관단계 증빙서류 간소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화장품법」에 부합하도록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조, 제35조 개정
  - ‘시험용 의료기기’은 요건확인 면제대상으로 구비요건에서 삭제, 근거조항 오기 정정, 의료기기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을 식약처장이 별도로 지정 공고할 수 있도록 수정
  - 화장품원료 벌크 또는 반제품의 경우 확인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명문화, 원료배합량의 기재대상 명확화, 현행 법령상 병행 수입화장품의 현황 등을 반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재정 및 시행에 따라 수출입요령 및 요건 등에 대한 규정 신설(제8조, 제10조, 제12조, 제220조?제224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비를 위해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개정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 사항 등을 이법으로 옮겨 적용
 
○ 별표1, 2, 3, 4, 4-1, 14-1, 14-2, 14-3, 14-4 수정 및 별표20 신설
  - 별표1 : ①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수출승인 품목 제외, ②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 등 수정
  - 별표2 : ① 「검역법」 삭제에 따라 해당 품목 제외, ②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 등 수정, ③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수입승인 품목 제외, ④ 「화장품법」에 따라 세관장확인고시와 동일하게 명문화,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삭제 및 제외된 품목 추가, 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 품목 삭제
  - 별표3, 별표4, 별표4-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하는 품목 개정
  - 별표14-1, 별표14-2, 별표14-3, 별표14-4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에 따라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내용 등 수정
  - 별표20 :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에 따라 대상 품목 신설
 
본문 :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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