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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제출기한:2019.03.15. 까지)

2019-03-07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56호, 18.12.11)

 

 

2. 개정 사유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규정 명확화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경우에는 '19.03.15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9. 3. 15.
ㅇ 제출방법 : E-mail(adwlim@korea.kr), FAX(042-481-7819)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22&nttId=776&layoutMenuNo=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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