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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19.03.13. 까지)

2019-02-28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19. 2.12.) 사항 반영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구성 위원을 “20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30인 이상 40인 이하”로 확대,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신설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물품 중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ㅇ 품목분류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서면 심사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서면심사 규정 신설 등 처리 절차 개선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22&nttId=773&layoutMenuNo=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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