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Contact Us

THE Library

[관세 소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2019-02-21

 

2019년부터 일반 사전심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목: 관세법 제37조 개정 시행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 내용
(개정 전)
거래가격 산정시 가감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
예) 가산 공제요소, 거래가격 배제 여부

(개정 후)
1.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2.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 사전심사의 재심사 가능
예) 수출판매, 제2~6방법 해당 여부 등

 

문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042-714-7503)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
http://cvnci.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338&nttId=159&layoutMenuNo=20126&siteId=cvnci&searchCtgry=&searchCnd=&searchWrd=&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목록
Copyright 2018. THE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