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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19-01-17

[관세청고시 제2019-3호, 2019-01-14, 일부개정]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3호, 2019.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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