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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한‧미 FTA 개정의정서‘19.1.1. 발효

2019-01-09

 

□ ‘18.12.7.(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가 ’19.1.1.(화) 발효한다.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ㅇ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19.1.1(화) 교환함에 따른 것이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조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은 ‘18.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24. 원칙적 합의, 9.24. 정식서명을 거쳐, 12.7.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18.12.31.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 개정협상 주요 내용 >
√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포함

√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등

√ (섬유) 일부 공급 부족 원료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 추진

√ (화물자동차) 美측 관세 철폐기간 20년 연장(현행 25% 관세를 ‘41.1.1 철폐)

√ (자동차) ①(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 확대(2.5만대→5만대), ②(환경기준)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 틀로써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1219&bbs_cd_n=81&currentPage=1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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