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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9.01.22. 까지)

2019-01-09

 

주요개정사항

 

□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 절차 간소화

 

ㅇ 장외작업장 제조, 가공물품 등이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신고 및 폐기신청 등이 가능토록 개선

* (현행) 종합보세사업장 재반입 (개정) 장외장업장에서 수출입신고 폐기신청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 이행절차 고시 반영

 

ㅇ 종합보세구역 장기체화화물* 매각 절차 마련

* 화주 불분명, 부도 및 파산, 소재불명, 수취거절, 거절의사없이 미수취

 

ㅇ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 조문 일부 변경

 * 시행령 제218조(종합보세구역 기능중지 사유) 제2항 → 법 204조로 조문 이동

→ 고시 제39조 제3항 내용 중 시행령 제218조 문구 삭제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22&nttId=767&layoutMenuNo=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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