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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안내 (시행일 '19.1.1.)

2019-01-09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안내 (시행일 '19.1.1.)

 

 

관세청 고시 제2018 - 59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8-01호, 2018.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21&nttId=1311&layoutMenuNo=298&siteId=mai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tPageNo=1&recordCountPer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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