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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8.12.19. 까지)

2018-12-04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9호, 2017. 3. 6.)

 

 

2. 개정 사유
ㅇ 환급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종이 없는 업무 환경 구현
ㅇ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1)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2) 사업거래구조 다양화에 맞춰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3)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규정정립을 통한 과다환급 예방
4) 환급신청권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5) 현행 규정 보완을 통한 환급 및 통관질서 확립
6) 용어정의 신설․정비
7) 서식 및 서식 작성요령 개정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 2019. 1.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 전지하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2018. 12. 19.
ㅇ 제출방법
    - E-mail : yusangw001@korea.kr, seacrow@korea.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042-481-7879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22&nttId=763&layoutMenuNo=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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