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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EU 역내가공제도(Inward Processing)제도란 무엇일까?

2026-10-16

 

안녕하세요. 더컨설팅그룹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다각화로 해외에서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다른 국가로 판매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원재료나 부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EU는 역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역내에서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거래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내가공제도(Inward Processin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U 역내가공제도란?

 

EU 역내가공제도는 비연합물품(Non-Union Goods)을 세관의 승인하에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EU 관세영역 내에서 제조·가공·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비연합물품은 단순히 비EU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 아니라, EU 관세법상 연합물품의 지위를 갖지 않거나 그 지위를 상실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Union Customs Code」(이하 UCC)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역내가공절차 적용 후 반입된 비연합물품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입관세(Import Duty)

 ∙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 부과금(Other Charges)

 ∙ 물품의 반입·반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범위의 무역정책조치(Commercial Policy Measures) 

 

 

■ 역내가공제도의 주요 적용요건


역내가공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UCC 제21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승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 내 설립 요건: 원칙적으로 EU 관세영역 내에 설립된 사업자일 것
 ∙ 가공 수행능력: 직접 가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공을 위탁할 수 있을 것
 ∙ 절차 이행 및 담보: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것
 ∙ 세관 감독: 세관이 물품의 반입·가공·반출 과정을 적정하게 감독할 수 있을 것
 ∙ 경제적 조건: EU 생산자의 본질적인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또한 각 회원국 관할 세관은 가공작업과 절차 종료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역내가공절차의 종료기한을 정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예상 가공기간, 원재료 투입량, 생산수율 및 가공품의 반출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 가공품의 재수출 및 역내 판매에 따른 정산 방식 차이

 

역내가공절차 적용 후 생산된 제품은 EU 역외로 재수출하는지, 역내 반출하는지에 따라 관세 납부 여부와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1. EU 역외로 재수출하는 경우

 

EU 수입자가 역외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반입하여 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다시 역외로 재수출하는 경우, 역내가공절차의 승인조건을 준수하고 절차를 적법하게 종료하면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수출을 전제로 하는 가공무역에서 수입 단계의 관세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EU 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가공된 제품을 EU 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역내가공절차를 종료하고 자유유통 반출(Release for Free Circulation)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수입관세와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관세 납부 의무 발생 시점 가공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산정됩니다. 

 

다만 UCC 제86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역내가공절차 반입 신고가 수리된 시점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과세가격·수량·성질·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EU 역내가공제도 활용 시 주요 확인사항

 

EU 역내가공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역내가공절차의 승인 여부 및 승인 조건
 ∙ 수입 원재료와 가공품의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 원재료 투입량, 생산수율 및 재고관리 체계
 ∙ 가공품의 EU 역외 재수출 또는 역내 판매 계획
 ∙ 절차 종료기한 및 재수출·후속 통관절차 증빙자료

 

 

특히 생산된 제품의 최종 판매국이 혼재된 경우에는 각 물량의 처리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EU 역내 수입통관 여부에 따른 관세 납부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EU 역내가공제도는 해외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EU 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 수입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공품의 최종 반출 형태에 따라 관세 납부 여부와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은 생산 및 판매계획을 고려하여 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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