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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특혜관세 적용 방법

2026-04-29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수출입을 하다 보면 분명 동일한 물건인데, 

수출국에서 분류한 HS CODE와 수입국에서 분류한 HS CODE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3206호로 분류해서 수출신고를 했는데, 

상대국 바이어로부터 "우리나라는 3208호로 분류된다"는 연락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때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에 어떤 HS CODE를 기재해야 할지, 

특혜관세는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HS CODE을 결정하고 CO를 발급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S CODE 상이(相異)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이 서로 다른 HS CODE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품목의 분류 해석이나 세번 체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동일한 물품도 나라마다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세번이 상이한 경우, 수출자/수입자의 CO 발급과 특혜관세 적용 이슈

 

1) 수출자 입장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시 어떤 HS를 써야 하나?

 

 

 원칙: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HS CODE를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다만, 양국의 HS CODE가 다른 경우 CO에는 협정 상대국(수입국)의 HS CODE를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공식 서류를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근거로 상대국 HS CODE가 기재된 C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  상대국 세관에 수입신고된 실제 신고서 

품목번호 확인서 -  상대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품번 확인 문서 

사전심사결정서 -  Advance Ruling — 상대국이 사전에 내린 분류 결정 

관세·품목분류표 명기 서류 -  상대국 법령·고시에 해당 품목이 명확히 규정된 자료 

기타 세관장 인정 서류 -  위 외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주의할 점은 CO 발급을 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수출국)과 상대국 양쪽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협정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상대국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하면 CO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국 HS번호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으므로, 수출자는 사전에 양국 기준을 모두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수입자 입장 - HS가 달라도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나?

 

​  수입자가 협정관세(FTA 특혜세율)를 적용받으려면, CO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일치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두 HS CODE가 상이할 때의 처리 방법은 그 FTA 협정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Case A.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 필수 기재항목이 아닌 경우

 

    해당 협정: 한-EU, 한-EFTA, 한-터키 FTA 등

 

    이 협정들은 CO에 HS CODE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HS CODE 상이와 무관하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Case B.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 필수 기재항목인 경우

 

해당 협정: 한-아세안, 한-미, 한-칠레, 한-인도, 한-싱가포르, 한-중, 한-베트남, 한-페루, 한-뉴질랜드, 한-호주, APTA 등 대부분의 FTA

 

이 경우 세관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특혜관세 적용을 결정합니다.

 

  

 

 [예시 1: CO의 HS CODE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O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 

판단근거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발생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예시 2: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또는 확인 곤란 시 → CO 보완 후 적용]

 

 

 CO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 

판단근거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 

 

 아래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이 맞지 않거나 확인 자체가 어렵다면, BOM 등 제조자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한 후 협정관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발급기관(수출국)이 정정 발급을 거부하는 등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단 협정관세를 적용한 뒤 수입자 주소지 관할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HS Code 상이 문제는 처음 접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지만, 필요 서류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CO 발급부터 특혜관세 적용까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HS가 다르니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서류 구비 가능 여부와 적용 협정과 그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할 세관이나 관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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