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Contact Us

THE Library

[THE Insight] 수입 물품 대금 상계 처리 시, 과세가격 신고와 외환 신고 주의사항

2026-04-15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오늘은 수입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상계 처리'와 관련하여,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업체 간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가산세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거나, 여러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이번 수입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깎고 송금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실제로 송금하는 돈만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 

 

 

1.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은 상계 전 '원래 물품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물품 A의 원래 가격: $10,000

상계 금액: $4,000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실제 송금액: $6,000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할 과세가격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10,000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송금액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

 

따라서 $4,000를 제외하고 송금하더라도, 그 $4,000는 원래 물품 대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관세 및 부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신고'

 

 

대금을 상계하고 차액만 송금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 원칙: 사전 신고 필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수입 대금과 가산세 등을 상계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또는 한국은행 총재/외국환은행장)에게 미리 그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전 신고 완료 후 송금 진행)

 

- 예외: 신고가 생략되는 경우

 

모든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화 5,000불 이하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없이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과세가격 결정 관련 법령

 

관세법 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7호, 2024-09-05]

 

제16조(실제지급가격)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2.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②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해당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참고자료: 외국환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     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     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3.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신고절차)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보고)서에 신고기관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②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장에 의한 신고(지급등의 방법) 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제5-4조(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5. 거주자가 제7장제7절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7.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8.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10. 국내외철도승차권등(선박, 항공기 또는 교통수단등의 이용권을 포함한다)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1.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신설> 

 

12. 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망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3.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4.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ㆍ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15. 제1-2조제18호의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면서 국내에서 징수한 선박임과 국내에서 지급한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상계한 잔액을 외국 선박회사와 지급 또는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받은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 또는 사후보고 내용을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가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⑤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개정>  

 

 

목록
Copyright 2018. THE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