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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026-03-27

사건번호

조심 2025관0075 (결정일자 : 2026-01-15)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입신고된 물품임을 전제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주문

 

1. 인천세관장이 2025.6.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인천세관장이 2025.6.17.부터 2025.6.23.까지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하거나,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에 거주하며 현지에 법인체(A,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를 설립하여 유명상표, 패션잡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구매대행업자로서 구매자(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관세사 및 특송업체)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방법(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물품가격이 OO달러를 초과함에도 OO달러 이하인 것으로 하여 목록통관하거나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5.6.12. OO에 청구인을 고발한 후, 2025.6.17.부터 2025.6.23.까지 저가로 수입신고 한 OO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는 한편, 2025.6.25. 목록통관 비대상물품을 목록통관(OO건)한 밀수입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은 실제가격과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가 워낙 많고 종류 또한 방대하고, 수입신고 내역 또는 목록통관 내역 상의 품명으로는 실제가격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신고된 품명과 동일품명에 해당하는 가격자료 중 가장 낮은가격의 물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기준가격 중 일부에서 실제 물품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다수 발견되었다.

 

처분청은 실제 가격이 미화 OO달러(USD) 미만인 건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

 

<표1> 실제 가격이 미화 OO달러(USD) 미만인 수입 건

 

또한, 위 <표1> 외에도 미화 OO달러(USD)를 초과하지만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는 수입 건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준가격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청구인이 2024.8.14. 제출한 자수서 및 1·2차 신문조서에서 인정하고 동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 건의 과세가격 및 처분대상을 결정하였다.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입신고한 OO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점하여 판매한 오픈마켓들로부터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판매내역 약 OO 건을 확보하였으나, 판매내역과 수입신고 내역을 1 대 1로 매칭할 수 없었다.

 

청구인 역시 거래가격 증빙자료 관리 미비 등의 사유로 각 신고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증빙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자백하고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하고 최대한 정확한 과세가격을 파악하고자 나름의 기준을 세웠는데 이는 청구인도 동의한 바 있다.

 

(가) 과세가격 결정

 

처분청은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처분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하인 정보기준 반입신고 내역이 1회뿐인 건 중에서 판매내역상 구매자 정보와 매칭되는 건을 선별하여 그 중 원화 OO원 미만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제외하여 각 거래건의 품명과 가격을 확인하였다. 이때 ​동일한 신고품명에 다수의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매칭된 신고 품명의 종류는 최종적으로는 OO건으로 확인되어 이를 기준품목이라 칭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전체 신고내역 OO 건에 일괄적용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2025.2.10.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배송비 OO원을 추가로 일괄 적용하여 저가신고 내역을 선별 및 확정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세관에 품명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면세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였을 가능성과 청구인측 사유나 구매자측 사유로 정가보다 낮은 가격대에 물품을 구매하였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일부 검토하여 본 결과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와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처분청은 이 선별 기준을 신뢰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립한 기준을 신문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동의​하였다.

 

(나) 처분 대상 건 선정

 

처분청은 청구인 동의 하에 기준품목과 기준가격을 설정하였고, 2회차 신문 시점에서 수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이 세관에 신고한 160,362건 중 목록통관 1,695건과 일반수입 74,343건에 대하여 혐의를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지받은 뒤 이를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그 이후에도 검찰 송치 직전까지도 청구인이 추가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적극 검토하였고, 해당 건이 실제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최종 확정된 건은 OO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5.6.4. 대리인을 통해 최종 동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최대한 청구인의 진술을 반영하여 「관세법」의 원칙 내에서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방식을 통하여 쟁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자수서와 두 번의 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다.

 

(2)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후 실제 물품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이 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처분을 부정할 수 없다.

 

청구인측은 쟁점처분 중 실제물품 가격보다 기준가격을 높여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증빙자료 상의 구매자명을 수입자로 하여 반입된 신고 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해당 건들의 신고가격은 실제 물품원가에 근접하며 세관 적용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수는 해당 신고품명으로 국내 반입된 신고건수와 대비하여 매우 미미하므로 이것만으로는 기준가격에서 상당수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세관에 제출한 신고내역 약 16만 건의 신고 품명은 약 3만 4천 종으로 처분청은 이 모든 신고 품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최대한 입증가능하고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 및 적용하고자 전술한 방식을 활용하여 전체 품명 중 OO건의 품명에 대해서만 저가신고 여부를 판별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사가 개시되었던 2024년 8월 자신의 행위를 자수서를 통해 자백하였으나 거래가격 증빙자료 관리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2회차 신문이 실시된 2025년 1월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의 하에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범죄사실을 2025년 1월 확정하였고, 2025년 5월 검찰에 송치 전까지 청구인에게 약 5개월의 추가 검토기간을 제공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성실히 검토한 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한 물품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은 실제가격과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에 주로 거주하며 쟁점수출자를 설립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인 OO 카페(카페명 : OO, 셀러명 : OO) 또는 OO 스마트스토어(스토어명 : OO) 등을 통해 쟁점물품을 현지에서 해외구매대행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2019.8.5. 국내에 OO이라는 상호로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복수의 오픈마켓에 현지 아울렛 등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리스트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광고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OO 현지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OO 현지에 설립한 법인(쟁점수출자) 명의를 수출자로, 구매자를 수입자로 하는 내용의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배송하는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OO 현지와 국내에서 발급받은 청구인 본인 명의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 및 통관목록 금액과 당발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수입내역과 당발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처분하였다.

 

<표3> 쟁점처분 내역

 

(마)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실제 지급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가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비록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간의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수입신고 한 건에서 기준가격 중 일부에서 실제 물품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다수 발견되어 일부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 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청구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세의무자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 각 목의 적용대상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으로 전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간이신고된 물품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한 물품은 같은 법 제241조 제2항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보아 청구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한 점,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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