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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실제 사례로 보는 스마트워치 품목분류 (스마트워치 품목분류-(3)

2026-03-23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사례 1. 초기 스마트워치


 

초기의 스마트워치는

 

• 전화 발신, 수신

• 문자 확인

• SNS 확인

• 음악 재생

등의 기능을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검토 끝에 통신기기(HS 8517) 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페어링 하여, 데이터 송수신이 본질적인 기능

 

 

■ 사례 2. 러닝워치

  

다음은 운동용 러닝워치입니다.

 

​이 제품은

 

• 심박수 측정

• 걸음 수 측정

• 시간 표시

• 전화수신 알림만 가능

• 특징은 통신 송신 기능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손목시계(HS 9102)

 

이 경우는 전화발신이 어렵고, 블루투스 페어링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주된 기능을 통신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사례 3. 피트니스 밴드

 


 

이 제품은

 

•​ 활동량 측정

• 수면 측정

•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

 

즉, 측정 기능이 있지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페어링이 필수적이고,

실시간 활동량을 전송하는 데이터 송수신이 필수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결과는? 통신기기(HS 8517)

 

​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페어링이 필수인가

✔ 전화 발신기능이 가능한가

✔ 측정 기능이 있어도 데이터 전송이 핵심이면 통신기기가 될 수 있다

 

​ 

 

다음 글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수입하려는 분들이 실제로 준비하면 좋은 정보와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E-mail : theconsultinggr@theconsultinggr.com

TEL : 02-51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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