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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Section 301 · Section 232 미국 추가 관세 이해하기

2026-03-23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관세 제도가 바로 Section 301 관세와 Section 232 관세입니다.

 

이 두 제도는 일반적인 수입 관세와 달리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입 거래에서는 해당 두 관세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ection 301 관세

 

​Section 301 관세는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 조치입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무역 조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와 대통령 승인 절차를 통해 시행됩니다.

 

실무적으로 Section 301 관세는 HTSUS Chapter 99(예: 9903.88.xx) 코드로 추가 신고되며, 그 적용 여부는 원산지와 HS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원산지는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232 관세

 

Section 232 관세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산업 또는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조치​입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 제품(Steel)

• 알루미늄 제품(Aluminum)

 

현재 미국은 대상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쿼터(quota)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며, 일부 국가에는 관세 면제 또는 관세율 쿼터(TRQ)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Section 232 관세는 특정 국가보다는 특정 산업이나 품목(product category)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추가관세 적용 구조

 

Section 301과 Section 232 관세는 기본 관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 관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관세율(MFN 관세율)  or FTA 협정세율 + 추가 관세(예: Section 301, Section 232, AD/CVD 등)

 

이처럼 기본 관세 외에 추가관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수입자의 최종 관세 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체크 포인트

 

추가 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 HS 품목분류의 정확성

• 원산지 판정

• 추가관세 적용 여부

• 추가관세 면제 또는 예외 적용 가능성

 

이처럼 미국 수출입 거래에서는 정확한 HS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을 기반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301과 Section 232 관세의 적용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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