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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인도 수출시 원산지 증빙을 위한 FORM I

2026-03-18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인도로 수출을 진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FORM I'​라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입국인 인도에서 협정을 원산지증명서(C/O)와 더불어 인도세관에서 FORM I를 요구할 때과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FORM I란?

 

 FORM I(원산지입증정보)는 인도 관세당국이 FTA(한-인도 CEPA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상세 원산지 정보 양식입니다.

 

​ 2020년 9월, 인도 정부가 시행한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 규정(CAROTAR 2020)'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물품은 한국산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을 거쳤고 재료는 어디서 왔는지 증빙하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주요 포함 내용 ] 

 

· 제조공정: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주요 제조 및 가공 공정 설명

·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CTC) 또는 부가가치기준(VAC) 등 적용된 기준

· 투입 재료 내역: 역외산 재료의 HS Code 및 원산지 비율 (부가가치 기준 시)

· 기타: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 등

 

 

 

2. FORM I가 필요한 이유

 

과거에는 원산지증명서(C/O)만 제출하면 통관 시 큰 문제 없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세관의 정책 변화로 인해 FORM I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1) FTA 관세 혜택 유지

 

 인도 세관은 수입자에게 FORM I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FTA 특혜 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즉, 높은 일반 관세를 물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원산지 검증 강화(CAROTAR 2020)

 

인도 당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검증을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가 통관 단계에서 이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 요청 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통관 지연 방지

 

입항 전 신고 의무화 등 인도의 통관 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라, 사전에 FORM I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물품이 항구에 묶이는 등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FORM I 생성 방법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라는 메뉴를 통해 원산지입증정보(Form I)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 중입니다.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 이용 방법]

 

 ① FTA-Pass(www.ftapass.or.kr) 접속

 ②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③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④ Form I 자동 출력

※ FTA-PASS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동영상 매뉴얼 참고 (https://youtu.be/Klo_xvKIcTI)

 

 

 

4. 대응 방안

 

인도 관세당국의 원산지 관리 강화 조치(CAROTAR 2020)는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많습니다. 많은 우리 수출 기업이 FORM I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구비 서류가 미비하여 인도 현지에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FTA 특혜 관세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 세관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요구하며, 수입자가 이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관세 혜택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선적 전부터 인도 수입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원산지입증정보(Form I)를 사전에 완벽히 준비해 전달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생소하다면 관세청의 'FTA-PASS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만약 품목 분류나 원산지 결정 기준과 같이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통관 지연이라는 큰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E-mail : theconsultinggr@theconsultinggr.com

TEL : 02-51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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