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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미국 관세 정산(Liquidation) 제도와 사후 수정 절차

2026-03-18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신고가 접수되고 화물이 반출되었다고 해서 관세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관세당국(CBP)은 통관 이후에도 신고 내용을 검토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Liquidation(관세 정산) 절차를 통해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제도는 단순한 통관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검토와 정산을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Liquidation(관세 정산)

 

​Liquidation은 CBP가 수입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관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CBP는 통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수입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Liquidation을 통해 관세를 확정합니다.

 

​만약 Entry일로부터 1년 이내에 Liquidation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산 연장이나 정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신고는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Demed liquidated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Deemed란 CBP가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즉, Liquidation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고된 관세가 잠정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SC (Post-Summary Correction)

 

 

PSC는 Liquidation 이전 단계에서 수입자가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ntry Summary가 접수된 이후 Liquidation 전까지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HS 품목분류

· 원산지

· 과세가격

· 관세 계산 오류

 

​일반적으로 PSC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Entry가 아직 Liquidation되지 않았을 것

· 관세가 완납 상태이거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revenue-free)일 것

 

실무적으로 PSC는 통관 이후 발견된 단순 신고 오류를 수정하는 제도로 활용됩니다.

 

 

  

 

Prior Disclosure (PD)

 

Prior Disclosure는 단순 신고 수정 제도가 관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여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관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가능성

·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신고 오류

· 관세 부족 납부 발생

 

​CBP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진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가산세 감경 등 제재 완화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PSC가 단순 신고 오류를 수정하는 제도라면, Prior Disclosure는 관세법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iquidation(재정산)

 

Liquidation이 완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CBP는 정산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Liquidation 이후 90일 이내​ CBP는 오류 수정 등을 위해 Reliquidation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명백한 사실 착오

· 계산 오류

· 행정상 실수

 

​Reliquidation은 CBP의 행정 조치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수입자가 직접 재정산을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Protest(이의제기)

 

CBP의 Liquidation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Protest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Protest는 Liquidation 또는 reliquidation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가능하며, Protest를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 과세가격

· 원산지 판단

· 관세율 적용

 

이처럼 ​Protest는 CBP의 과세 결정에 대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미국 관세제도는 단순한 통관 신고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Liquidation을 중심으로 관세가 최종 확정되는 사후 정산 체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통관 이후에도 PSC, Prior Disclosure, Protest 등 관련 제도를 이해한다면 이를 관세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E-mail : theconsultinggr@theconsultinggr.com

TEL : 02-51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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