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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일반수출/간이수출/목록통관수출의 정의

2026-03-18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해외 수출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 바로 '수출통관'입니다. 

 

​수출신고는 수출하려는 물품, 방식, 금액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일반 수출신고, 간이 수출신고, 목록통관 3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종류의 통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수출

 

 

가장 원칙적이고 표준적인 수출 방식입니다. 주로 규모가 있는 무역 거래나 고가의 상품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1) 대상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이 FOB 기준 4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 대상이나, 금액에 관계 없이도 일반수출 방법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인 경우, 일반수출 신고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특징

 

​  수출신고에 필요한 약 57가지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하며, 품목별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필수입니다.

 

 

 3) 일반수출신고의 장단점

 

  (1) 장점

 

​   ① 수출실적 인정: 수출 실적이 100% 인정되므로 기업의 수출 실적으로 잡혀 금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확실한 세제 혜택: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 환급이 가장 확실하고 간편합니다.

   ③ 신뢰도: 수출통관에 따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같은 관련 선적 서류를 보관이 필수이므로 큰 규모의 거래에 적합합니다.

 

 

  (2) 단점

 

   다만, 일반수출신고는 기재 항목이 많아 수출자가 직접 하기엔 다소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법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2. 간이수출

 

간이통관은 일반통관보다 간소한 절차로,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시에 활용됩니다.

 

 1) 대상

 

   물품 가격이 FOB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6월 26일부터는 "기존 400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로 허용 기준금액 상향됩니다.

 

 

 2) 특징

 

   일반수출(57개)보다 적은 27개 항목만 신고하면 됩니다.

   (인도조건 (Incoterms), 결제방법, 운송수단, 적재항/적재지, 제조자 상세정보, 환급신청인 등과 같은 정보 제외)

 

 3) 간이수출신고의 장단점

 

   (1) 장점

 

    ① 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가능: '수출신고번호'가 나오며 이는 곧 수출 실적 인정과 관세 환급과 부가세 영세율의 증빙이 가능합니다.

    ② 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 수출된 물품이 반품되어 다시 들어올 때, 정식 수출신고 기록이 있어 재수입 면세 적용이 유리합니다.

 

  (2) 단점

 

2,000달러가 넘어가면 이용할 수 없고, 특정 법령 수출요건에 해당하는 품목은 일반수출로 진행해야 합니다.

 

 

  

3.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하거나 기업이 샘플용으로 소액(보통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출할 때, 

정식 수출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수출신고를 대체하는 간소화된 수출절차입니다.

 

 

 1) 대상

 

  일반적으로 개인자가사용물품과 상업용 샘플로서 물품 가격이 USD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인 소액 물품이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입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특징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특송업체의 전송 목록만으로 통관이 끝납니다.

 

 

 3) 목록통관의 장단점

 

  (1) 장점

 

   일반 수출신고와 달리 송장(Invoice) 등 최소한의 정보가 담긴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완료되어 처리 속도가 빠르며, 서류 준비가 복잡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물품이나 소액 샘플 등을 보낼 때 업무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2) 단점

 

   정식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증빙 서류(소포수령증 등)를 별도로 챙겨야 하며, 그 절차가 더 까다로우며, 또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되돌려 받는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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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51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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